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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리며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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