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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필로폰 국내 반입 태국인 2명에 징역형 선고

모바일 메신저로 필로폰을 주문해 항공편으로 국내로 반입한 태국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미치는 데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 판매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영상통화로 필로폰을 주문,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판매책은 필로폰 약 100g을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다시 속옷, 조미료, 전문의약품 등과 함께 큰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 특급우편물로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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