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1일 대마초를 상습복용하고 판매해 온 혐의(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 직원 이모(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 함안과 충남 등지 야산에서 재배한 대마초를 수거해와 동거인 김모(41·여·부천시 소사구)씨 집에서 담배 개피에 넣어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판매해온 혐의다.
경찰은 또 이씨가 판매하고 남은 대마 4.8Kg(시가 3천만원 상당)을 김씨의 집 정원에서 찾아내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