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뒤 빼앗은 택시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 앞에서 지름 약 11cm의 돌덩이를 소지한 채 B(61)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산시 주택가 부근에서 강도로 돌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오산 IC 앞 도로까지 15km가량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