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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율주택정비 주민협의체 첫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수원 연무동에서 첫발을 디뎠다.

수원시는 24일 장안구 연무동 2개 필지 토지 소유주 6명이 사업신청을 내고 ‘수원시 제1호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노후주택 2채를 허물고 4층 다세대 주택 1개 동을 건립하게 된다. 시는 주민합의체가 진행하는 사업시행이가,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의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정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합의체 구성은 수원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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