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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회원권 지방세 과세대상 추진

개인 1억원 등 상대적 고액, 도 매년 30억원씩 세수증가

승마회원권이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세수증가로 인해 도의 재원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다른 회원권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승마회원권을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 2월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승마회원권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으며 6월 초 지방세 토론회에 참석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행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승마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산 문봉동에 100%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화승마장의 경우 총 45구좌로 1구좌 당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고가며, 타 승마장도 1인당 200-500만원에서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어 조세형평 차원에서 고려할 때 승마회원권의 취득세 부과는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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