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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배짱 위법 건축물 4만7천동 ‘광주클럽’ 붕괴 인재 남일 아니다

이행강제금·과태료 처분이 전부
수익 더 많아 건축주 원상복구 거부

시·군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
강제 직권조사 등 권한 강화 절실

최근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숨지는 등의 사고가 불법 증축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업소 등의 불법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위법건축물이 적발됐어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전부여서 강제력이 부족한 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화 요구와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무허가를 비롯해 위법시공,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원상복구 등 시정되지 않은채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은 4만6천905동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들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등재와 고발조치 등을 취하면서 불법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 관계인들이 시민 안전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사실상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다 많아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클럽 뿐만이 아니라 카페, 공방,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편의를 명분으로 가건물 설치나 불법 증축, 방쪼개기, 비상구 폐쇄 및 통로 적치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공무원들은 담당 건축물의 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데다 강제로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시민 민원과 건축주 등의 반발과 고발을 감수한 잠입 외엔 방법이 답답하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할 구역에서 적발을 해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이번 광주 클럽사건을 계기로 재차 적발된 위반·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소방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다”며 “행여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안전관리 및 점검 등의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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