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2.7℃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5℃
  • 구름조금부산 -1.6℃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2.3℃
  • 흐림강화 -12.2℃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신창현 “빛공해 민원 지난해 7002건… 대책 시급”

 

빛 공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빛 공해 민원은 2014년 3천850건에서 지난해 7천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이다.

현행법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 공해 지대로 방치돼 있다.

전국 빛 공해 민원은 ‘빛 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 8천4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천11건이 접수됐지만 겨울철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