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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에 쌍방 상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백군기 용인시장과 관련, 검찰과 백 시장 측이 모두 상고했다.

26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선 백 시장 측은 이날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의 선거법 및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과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19일 1심의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백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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