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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0% 가중 부과

용인시 처인구, 불법증축 근절

용인시 처인구가 폭리를 노려 불법증축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한다.

전국적으로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부 건물주와 건축업자들의 막무가내 법 위반이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나온 이같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29일 용인시 처인구 등에 따르면 처인구는 오는 10월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해 불법시정 및 원상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구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위반건축이나 상습위반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위법건축물의 건물주와 건축업자 등 관계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커 ‘버티기’로 일관하는데 따른 것이다.

건축법 제80조 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처인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증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는 1회당 500만~1천만 원 정도를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고, 사실상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동안 불법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앴다.

가중부과 대상은 ▲영리목적으로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위반면적 : 50㎡ 초과)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 : 50㎡ 초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세대수 또는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이상)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이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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