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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 왕관 팔면 5억줄 게” 금전 사기

지인에 2차례 7천만원 가로채
法, 피해자 합의 고려 70대 집유형

신라시대 왕관을 팔면 수억원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7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서울 중구 한 카페 등지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원금에 5억원을 더 얹어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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