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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공원 매입비, 국비 지원을”

내년 7월 시행… 민관 공동촉구
“공시지가 상승에 재정부담 커”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 토론회

전국 지방정부와 일부 시만단체 등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도시공원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지만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들은 이 자리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공동촉구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 해제된다.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다.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실효 대상 부지 340㎢ 가운데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예산 4조2천억, 지방채 발행 2조5천억원, 민간공원 조성 5조5천억원, 국고 사업 연계 등 5천억원, 도시 계획적 관리 3조7천억원 등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져 해당 지자체는 지방재정확보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가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이날 촉구결의문을 통해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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