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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난개발 차단…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7.6㎢ 주거·근생·혼합·산지입지형 4개 유형별 관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 만들어 나갈 것”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24일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동·신봉·풍덕천 등 5개 동 7.6㎢를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공장을 짓지 못하고, 음식점·소매점이 많은 근생형 지역에는 공장건물을 건립하지 못한다.

산업용 시설이 많은 혼합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임야지대가 많은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건축물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했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2단(6m), 산지입지형은 1단(3m)까지만 허용된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도로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 폭을 6∼8m로 넓게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해 개발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유형별로 체계적인 개발을 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일과 17일 각각 공포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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