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한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 금액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11월 20일 공개한다.
2018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193억원에 달한다.
도는 9월말까지 3천615억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천77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