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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마트홈 시스템 ‘세대 간 방화벽’ 구축 제도화… 권고기준 마련

용인시는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세대 간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권고하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스마트홈 시스템 세대 간 방화벽은 아파트 메인시스템이 해킹되거나 단지 내 한세대만 뚫려도 모든 세대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달 초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은 스마트홈 시스템 설치 시 세대간 방화벽 구축을 권고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홈 시스템 방화벽 구축을 제도화한 것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며 “주민들이 편리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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