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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감사 확대

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시가 개입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대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도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에서 CCTV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시설의 유지·보수’로 변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을 확대하고 감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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