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프로축구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백승원(27)이 당시 구단 스카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이영림 판사는 18일 프로축구 선수 백승원이 전 인천 유나이티드 스카우트 팀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백승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지만 백승원이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백승원이 구단에 알리지 않고 A씨와 맺은 이면계약은 부적절한 행위였고, 그도 (이면계약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해 A씨나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백승원과 맺은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고 백승원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A씨는 계약상 위약금 7천200만원이 아닌 5천만원을 백승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백승원은 지난 2015년 2월 인천 유나이티드와 5년 계약을 하고 월 300만원의 기본급을 받기로 했지만 이듬해 아마추어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임대됐다.
백승원이 2017년 초 김포시민축구단으로의 재임대과정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계약과 별도로 구단 스카우트 팀장과 ‘2017시즌 종료 후 100% 인천 복귀를 책임진다. 2018년 인천 유나이티드로 복귀하면 연봉의 30%를 A씨에게 주고 복귀하지 못하면 2년 치 연봉인 7천200만원을 A씨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018시즌 백승원을 구단으로 복귀시키지 않았고, 선수 계약 해지 뒤 방출했다.
백승원은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와 A씨가 각각 7천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