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하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단지규모, 사업계획, 시설 노후도, 지역별 안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 안전을 확보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