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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오염토양 반출 승인한 미추홀구 공무원 징계해야”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정화 마땅”
인천시민단체, 토양 조사·정화계획 민관 논의 촉구

인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미추홀구청 주무관·팀장·과장 3명을 징계하라고 구에 요구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인 DCRE가 제출한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승인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경부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

환경부가 정한 반출 정화 가능 대상에는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도 포함된다.

구는 지난해 3∼11월 해당 부지에서 구조물 철거공사가 이뤄져 위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부지가 공장지역인 3지역이고, 토양오염 수치가 우려 기준(3지역 기준)을 넘지 않아 관계법에 규정된 오염토양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블록에 있던 오염토양 36만3천448㎥ 가운데 35만22㎥(96.3%)가 외부로 반출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돼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반영된 만큼 부지 내 정화가 맞다”며 “해당 오염토양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5개 인천시민단체는 이러한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해당 사업부지의 토양 조사와 정화계획을 민관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구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사업자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쳤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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