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562억8천만원이며, 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약 3만5천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 기본 70%를,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하거나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