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를 냈다”면서 “다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시 4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2㎞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