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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와 이동편의 증진 시의회, 조례개정안 통과

인천시의회는 남궁형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뀐 개정안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의무화했고, 이외에도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해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궁형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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