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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3번째 …동승자에 사고 떠넘긴 30대 징역형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34)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그가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1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B씨에게 “음주 운전이 3번째가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부탁을 받은 B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진술 보고서에도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3%였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는 경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A씨는 2011년과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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