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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세게 열어 이웃 부상…법원 "과실치상 유죄"

현관문 앞에 이웃 주민이 서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문을 세게 열어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이아영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남)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현관문을 세게 열어 문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 B(80·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B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며 A씨는 B씨가 현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문을 세게 열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서 등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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