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관계자 2명을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2월경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계자2명과 공모해 당내경선의 선거인인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며 경선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홍보하는 등 불법 경선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 범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