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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외출 코로나19 확진 부부 고발

군포시, 역학조사 거부 자녀 포함

군포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세 남성)·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들의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효사랑요양원의 첫 확진자였던 85세 여성은 지난달 22일 치료를 받던 고양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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