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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도심 속도제한 60㎞/h→ 50㎞/h 하향

경찰, 6월 계도후 7월부터 단속

과천경찰서가 8일 중앙로, 대공원대로, 경마공원대로 등 주요 도심부 도로의 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7월부터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과천시청,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한 상태다.

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정착할 때까지 중앙로 등 60㎞/h에서 50㎞/h로 변경되는 도로의 단속을 2020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을 보면 시속 60㎞/h일 경우 차대 보행자 충돌 시 10명 중 9명 사망 시속 50㎞/h 충돌 시 10명 중 5명 사망(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천시에서도 이번 속도 하향이 교통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지영 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과천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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