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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선관위, 식사 제공한 선거운동원 고발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11일 용인의 한 식당에서 20여명의 선거구민을 불러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음식물 가액의 10∼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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