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는 경비원의 말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8시쯤 B(68)씨가 근무하는 경비초소 앞에서 B씨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는 술 취한 상태로 집을 찾지 못하면 B씨가 집에 데려다주면서 “술을 그만 먹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