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은 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계적인 보행자 길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보행 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행 안전 3법이 통과되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