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소규모 영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원 및 선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선원들의 사망, 부상, 질병 등 인적 재해와 선체 화재, 침몰 등 물적 재해에 대해 3t 이상 규모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가입자 부담분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의 보험료 지원은 5t 미만(선원 보험료 80%, 선체 보험료 40%), 5~10t(선원50%, 선체 30%), 10t 이상(선원, 선체 각각 10%) 등 선박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법상 임의가입 대상(3t 미만) 선박이 다수인 점을 감안, 5t 미만 소형 선박에 지원을 집중해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해양환경 변화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어업경비가 상승하는 등 영세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이 악화돼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소규모 영세 선박 중심의 맞춤형 전략으로 많은 어선과 어업 종사자들이 보험에 가입,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 kgp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