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영장 기각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 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에서 “이재용은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며 “참으로 유감이다. 불구속재판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