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분당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CVC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CVC를 통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발표는 ‘CVC 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교수(국민대 경영학부)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과장이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며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선 5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김민기·김홍걸·양향자·윤영찬·윤후덕·이상헌·이원욱·홍성국·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