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돼 있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