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15일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부대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정 접수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또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도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을 접수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진정 접수 기한이 9월 13일로, 도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정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이메일(truth2018@korea.kr)이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으로 전송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2-6124-7531)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도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