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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생활권 조정 6년 만에 해결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내달 23일 행정경계 조정 완료… 같은 면적 맞교환
반정동 339세대 수원시로 편입… 주민 불편 해소 전망

 

기형적인 행정경계로 통학과 행정서비스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겼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의 행정경계 조정이 6년의 합의 끝에 올해 7월 완료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공포되는 경계조정령이 오는 7월 23일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이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시 신동지구 방향으로 돌출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어, 이번 경계조정을 통해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같은 면적(19만8천825㎡)으로 교환한다.


수원시 망포동 일원은 화성시 반정동으로 편입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영통2동, 망포2동, 곡선동 3개 동으로 편입되며 세부적인 면적 조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30일 기준 수원시로 편입되는 반정동 일원에는 총 339세대가 거주 중이고, 화성시로 편입되는 지역에는 거주세대가 없고 소규모 사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화성시 반정동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와 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 승인 당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권고로 시작됐다.


두 지자체 의견 차이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으로 물꼬를 트게 됐고, 화성시의회 4개 요구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2019년 6월과 10월 각각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도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이 통과됐다.


올해 1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안은 행안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6월 16일 의결됐다.


앞서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했으며,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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