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연금 가입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로 상한선이 설정돼있어 집값 상승에 따라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기준시가 9억원 상한선은 2008년에 설정됐다.
아울러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담보취득 방법에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허용 ▲주택연금 입금 전용계좌 도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용계좌 채권 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