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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 '위험지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엄중 처벌

포천-파주-김포-고양-연천 전역

(경기신문 = 안직수 기자)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17일 북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등의 출입을 금지했다.

 

도는 이날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위험지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며 "위험 구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도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을 설정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도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 파주, 연천 등 시군 지자체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 등을 논의한 바 있다.


TF회의에서는 애초 4개 시군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남북 관계가 급속히 긴장되면서 도내 모든 접경지역 시군인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도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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