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정비업과 항공 종사자 양성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천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영길·김교흥·박찬대·신동근·유동수·이성만·정일영·박홍근·조응천·강준현·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