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규제 행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으로 한정돼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인 면허를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