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8일 “후보자가 등록 마감 이후에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 단위의 각급 선관위와 정당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연내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사퇴하면 사전투표 등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또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할 때는 공약 발표 후 30일 내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방침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