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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단체연합 “국회, 평등법 제정 미루지 말라” 논평

인권위, 30일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 표명
여성단체연합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하라” 논평 발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권’과 ‘평등’이 포함된 조례들이 무산되고,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으며, 인권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향한 인신공격부터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조례의 취지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경기도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민 행동’으로 연대해 경기도성평등조례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무산되거나 보류된 인권조례들에 대해 “이 조례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들이 미뤄지지 않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전국 만18~69세 성인남녀 1천500명(남성 760명, 여성 7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인권위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별 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국내외 흐름으로 보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백인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는 한국 사회가 이미 존재하던 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국 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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