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30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군·구 문화재 담당자 및 문화재 위원을 대상으로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시 문화재 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항의 중심지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근 도심재개발 등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멸실,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도입된 시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구와 협력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협조를 거쳐 등록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모든 형태의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중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한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류가 제출되면 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백민숙 시 문화재과장은 “인천의 우수한 근현대 문화유산들을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