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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은 윤석열, '수사지휘' 수용할까

대검, 6일까지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 예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한 쪽을 택해도 그로 인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5일 윤 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6일까지 윤 총장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된 만큼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재지휘 요청은 ‘항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런 선택을 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는 동시에 여권의 사퇴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타라는 것을 수용하면 앞으로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법조계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지휘 수용도 거부도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외부에 판단을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에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가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안에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윤 총장이 공을 헌재로 넘겨 시간을 상당히 벌 수가 있을 것이고, 법무부로서도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대해 대놓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검찰총장 감찰’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돼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물론 헌재가 이번 사태는 ‘기관 대 기관 문제’가 아닌 ‘기관 내 문제’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협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보니, 공을 쥐고 있는 윤 총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한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며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해 해결하거나 더 상급기관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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