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가 힘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에 나선 인천변호사회 소속 조용주 변호사(인천고법유치위원회 부위원장)는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인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2번째로 많지만,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1시간 넘게 가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의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422만3천 명으로 대구고법 관할 52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현재 고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지난해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현재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합의부 재판부 3개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조 변호사는 “헌법 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인천시민들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평등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법원행정처 등 정부를 설득하는 움직임과 함께 인천시도 고법 용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천 고법유치추진단이 상설기구로 만들어져야 하고 기초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교흥·신동근 의원 외에 같은 당 송영길(계양을)·윤관석(남동을)·홍영표(부평을) 의원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고법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동근 의원은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적정한 시기에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