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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사 개인정보 빼내 살해협박한 사회복무요원 강력 처벌 촉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협박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7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은 신상공개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했고, 자신의 딸마저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돼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측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또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답보상태 놓여 있어 별다른 해결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어떠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가시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을 잘못해 A선생님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련법령이 제·개정될 때 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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