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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수도 요금 50% 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대상 7월분부터 3개월 동안

 

 

 

안양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3개월간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시는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이 18억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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