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재명 지사를 SNS를 통해 격려했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반가운 소식이다. 이재명 지사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다. 참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무리한 법리가 적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학력, 경력, 재산 신고 등을 명백히 가짜로 했거나 고의로 누락한 정도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토론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에 선출직 공직자 운명을 맡기는 것은 선거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우리 선거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요즘 상황에서 반갑다는 말을 크게 하기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을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를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치르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