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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공항공사와 대립각'

기간 종료에 따른 토지 및 시설 무상인계 통보
투자비 2천억 원 보상 한푼도 못받고 쫒겨날 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기간이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자, 기존 운영자 연장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스카이 측에 종료 시 토지와 시설도 무상인계하라는 공문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이에 공항공사가 민간업체의 막대한 투자비로 조성한 골프장을 빼앗아 그동안 받아온 토지 임대료에 더해 시설비까지 얹어 한푼 안 들이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 측은 당초 개발 계획이 연기된 만큼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은 자산인 만큼 무상인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3년 간의 공사를 거쳐 수면을 매립하고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에 2천억 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시설이고, 그동안 연 170억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공항 지적가치 상승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이 같은 처사는 국가와 공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립의 원인은 실제 임대계약서 상 조항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스카이가 그동안 '임대토지 도로수용 보상비 소송', '공항인근 석산 개발 반대' 등의 행동을 취하면서 공사와 갈등을 빚어온 것도 한 몫을 했다.

 

공사 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스카이 측은 이에 대해 '엄연한 민법상 계약'이라는 주장으로 맞서며 공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감정적 부분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앞서 지난 2018년 제2터미널 인근 도로조성 시 스카이가 보상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당초 제시금액보다 훨씬 높은 피해금을 지불하도록 한게 앙금이 돼 현재상황에 이른 것' 이라는 설명이다.

 

소송에 앞서 공사는 도로보상비로 30억 원을 제시했지만, 스카이 측은 시설조성비를 포함해 119억 원을 주장했다. 결국 법원에서 8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종결되면서, 이후 공사와 스카이72는 상호 간 불신의 벽을 쌓게 됐다.

 

지분투자한 네스트호텔이 주최한 자동차 관련 행사 당시 공사 측이 폐차처분 대상인 소방차를 현장에 가져다 놓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 것도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앞서 조건제의가 선행되고 협의가 부결됐을 당시 공개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계약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법률해석을 앞세운 공사에 대해 법적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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