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비롯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집 밖으로 외출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39·변호사)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집 밖으로 나가 용인에 있는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외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영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릴 조치를 받고도 외출을 한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이면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1명도 기소했다.
이들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